사감위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도박의 통합관리가능성
사감위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도박의 통합관리가능성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즉 이는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행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이는 관리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법처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온라인 도박은 그 특성상 정보통신기술을 그 기반으로 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방식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적 접근차단의 전제로서 행해져야 할 작업이
바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적발해내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재 도박사이트를 적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고,
각 기관의 주 업무가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해서는 도박사이트만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사이트의 불법성 심의,
접속차단,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여 각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할중심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온라인 도박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합법 사행산업과 함께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면,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인터넷망을 감시해야 할 의무도 발생한다.
즉 인터넷상 사설 베팅사이트 등에 대한 적발도 불법 산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법 사행산업의 일환으로서 인터넷 사설베팅 사이트 내지
사설 구매 중개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함과 아울러 온라인 도박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수행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합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도박에 대한
중심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는 사감위법상 온라인 도박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무 법적 근거 규정없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불법성을 심의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차단 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 사행산업과 온라인 도박의 단속과 규제를 위한 통합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이트가 불법 사행산업에 해당하거나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불법성이 불명확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것이
접속차단의 적법절차를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도박사이트에 한정된
심의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해 사감위내에 별도의 심의전문기구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사감위내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도박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도박사이트 접속차단방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mments